학습자료실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2026년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록일 2026-03-10
조회 107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아이콘★2026년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종사자 교육 안내.pdf 파일아이콘2025 인신매매방지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일반교육생용) 요약자료집.pdf

안녕하세요.

보듬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첨부 드리오니,

교육 실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대상 : 교육 실시(회계연도 1시간 이상) 후 결과보고 제출

 

  1.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

※ 의료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며,1병상 이상 낮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교육 방법 : 온라인교육 또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2026년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민간 기관 업체의 교육 사이트 내에 성평등가족부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자체교육 또는 아래와 같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한 사이트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자체교육 ☞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 교육자료실 → 인신매매등 예방 교육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 (클릭하여 이동하기)​

 

(개별) 온라인교육 ☞ 성평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 (공무원) 성평등가족부 나라배움터 (mogef.nhi.go.kr)
- (전국민) 온국민평생배움터 (all.go.kr)
- (전국민)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gseek.kr)
- (전국민)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sll.seoul.go.kr)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포털 (edu.stop.or.kr)​ ​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안내,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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