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자살예방교육]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등록일 2026-03-10
조회 10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아이콘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_게재용.pdf 파일아이콘[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 매뉴얼.pdf 파일아이콘[교육담당자] 교육자료 다운로드 메뉴얼(25.06.13.).pdf 파일아이콘[교육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pdf

안녕하세요.

보듬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살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 내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 직군(직급) 및 내외국인등 관계없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근로자 산정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산정 시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현원

 

2.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민간 기관 업체의 교육 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선택하여 승인된 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2026.01.01~2026.12.31)

 

(개별) 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개인 이수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담당자가 자료 다운로드 후 집합 시청각 교육 실시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 한정

 

(2)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https://gseek.kr/

* 25. 3. 20. 이후 게시된 교육 한정

 

3. 결과 보고

각 기관별 모든 소속 직원의 교육 실시 결과를 2027.01.31 까지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통해 입력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6.02.19

 -----> 이동하기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 안내, 2025.04.21

 -----> 이동하기 

※ 출처: 자살예방교육, [교육담당자(기관)] 교육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2025.04.28

 -----> 이동하기